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 이수 인정과목 범위 확대
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 이수 인정과목 범위 확대
  • 숭실대방송국(SSBS)
  • 승인 2018.04.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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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4주차 뉴스 (3)

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 이수 인정과목 범위 확대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수 인정과목 범위를 확대 운영하오니 이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 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입니다.

적용 대상 은 국제개발협력학 부전공을 이수 중인 자입니다.

적용 방법은 해당 학우가 이수구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베어드학부대학 전화 02-820-0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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