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주차 뉴스(1)
2018-2학기 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학점 인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봉사활동 30시간당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1학점씩 인정되며
이를 통해 2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학기 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2018년 12월 4일 화요일부터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입니다.
구비 서류는 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1부와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1부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팀 전화02-820-0147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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