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기준 변경
2018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기준 변경
  • 숭실대방송국(SSBS)
  • 승인 2018.04.30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4월 4주차 뉴스(3)

2018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안내합니다.

8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필수 교과목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를 대상과목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기간은 3월 20일 화요일부터 5월 18일 금요일까지이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세인트 학사관리 조기취업 출석인정페이지에서 신청 및 과제제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사팀 전화 02-828-7403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